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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자와 프리랜서와 사업자인데 프리랜서는 7,500만원 기준시 해당되고, 7,500만원 이상은 복식부기 대상자 이고, 사업자의 경우는 첫 사업일 경우에 해당되며 직전년도에 수입을 기준으로 장부 형태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 신고/납부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세금신고에 종합소득세가 있고, 들어가면 일반신고서에 정기신고 작성을 눌러서 간단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일반신고서는 기준경비율 또는 사업장이 두개 이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거나 간편장부, 복식부기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소득자가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정기신고작성으로 들어가 주민번호를 등록 후 조회를 클릭하고, 기장의무에서 간편장부 대상자를 클릭하면되고, 간편장부 대상자 소득공제 항목은 국민연금 보험료, 개인연금저축,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긍 또는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의 경우 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 장부로 신고하여야하며 그렇지 않을시 가산세를 내게되는데 다만 복식장부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20% (최대 한도 백만원) 을 적용하여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돌아가서 소득종류를 복수 선택가능하며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부동상 임대업 외 사업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들을 체크하여 모든 서류를 작성시 꼭 등록하기를 누른 후,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한번 더 누르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으면 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누른다음 기장의무와 신고유형을 확인하여 선택하고, 등록한 후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하여 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 명세서를 기입하고 등록하기와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줍니다.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내용을 등록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후 사업소득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이 있을 경우엔 등록하고, 없을 경우엔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불러오기. 연금소득 불러오기, 기타소득 불러오기로 소득을 기입하여주고, 나머지도 차근차근 회계 지식이 없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다보면 수월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작성에 자세한 사항은 <<간편장부 동영상>>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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