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보톡톡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알아봐야지

생활속 정보 2018. 4. 4. 09:15



종합소득세는 작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모든 세금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종합소득은 배당소득,이자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금융 소득 같은 경우 2천만 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올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는 6월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총세금의 20%가 가산 될 수 있기때문에 20% 결코 세금에 있어서 작은 금액이 아니기에  유의 하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선택하면 되는데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신고기간 내에 관할세무서로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필요한 제출 서류나 관련 자료를 준비한 후 방문하면 되는데 방문 전 관할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번)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2018년 신고·납부해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2018년5월1일부터 5월31일 까지이며, 과세기간은 2017년1월1일부터 12월31일 동안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