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따라서 고액연봉을 받는 임원 등의 근로자나 고소득 개인사업자, 시세차익이 많은 부동산 양도자 들은 세부담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개정된 2018년 종합소득세율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소득세율 개정에 따르면 1,200만원 이하 구간부터 8,800만원 ~1억 5천만원 구간까지는 기존 소득세율과 동일하고, 1억 5천만원~5억원 구간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졌는데 1억 5천만원~3억원 구간에 세율을 38% 적용하고,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구간은 신설돼 40%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5억 원 초과시에는 42%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2018년 종합소득세율 또한 달라졌습니다.
즉, 2017년도 까지는 6% ~ 40%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었고, 2018년 부터는 6% ~ 42%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위와 같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되는데 1억원 × 35% - 1,490만원 = 2,010만원 또는 5,000만원 X 24% - 522만원 = 678만원 으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추가로 10%의 지방소득세가 함께 부과되는데 각각의 소득금액에 따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금액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표준 소득률을 정하여 그 이상으로 신고하였으나 현재는 폐지하고,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제도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18년 종합소득세율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 세금 많이 내도 좋으니 고소득자 되어서 세금 꼬박꼬박 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