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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누구일까

생활속 정보 2018. 4. 9. 09:05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작년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소득을 합산 계산하여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이직하게 되어 이전 회사와 이직 후 회사에서 급여를 받게 되면 이 경우 이직 전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이직 후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만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공무원 등 공적 연금소득이 있으면서 기타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으로 사적연금은 연 1,200만원을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신고하고, 그 이하일 경우 납세자가 판단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회사로부터 3.3%의 세금을 떼는경우 사업소득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이미 낸3.3%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꼭 기한 내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제외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되면 다른 소득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데 금융기간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도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하면서 9억원 초과 소득이 발생했다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데 1주택자의 경우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는 비과세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되었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고가주택이라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는 사업소득, 이자나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기타소득 이 있으며 작년도 중 폐업 또는 사업에 손실이 발생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여야 하는데 분리과세 되는 이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반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근로소득만이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그리고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해야 하며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2018년 종합소득세율 확인해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알아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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