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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라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경우 재취업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정부로 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회사 입사시 고용보험 가입후 180일 이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권고사직,해고,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을 했을 때 실업급여내일 받을 수 있으며 오늘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실직한 회사에 꼭 180 일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그 전에 직장에서 근무한 일수까지 합산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직전에 근무했던 근로복지공단으로  방문하여 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접수를 요청합니다.



홈페이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 확인서 확인처리가 되면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합니다.

즉,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서류입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 방문을 14일 이내에 하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취업 지원 설명회 출석을 해야 하는데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후 받았던서류를 가지고 참석해야하며 계좌번호도 알아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1시간이고,처음엔 8일 정도에 실업급여가 지급되었고,두 번째 달은 29일치가 지급되었으며 실업급여 신청방법 기간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도 가능하지만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28일 마다 두번 이상의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취업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고, 5차 부터는 면접 본 면접관의 명함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학이나 창업 등에 개인 사정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더 자세한 궁금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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