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보톡톡

2018년 실업급여 금액 달라졌어요!

생활속 정보 2018. 4. 11. 08:01

2018년 갑작스럽게 회사에서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실업자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가에 포함되는데 2018년 실업급여 금액이 인상되었으며 수급조건 즉,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으로는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하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 면접시 불참을 하거나 재취업을 위해 노력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 몸이 아파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우며 치료 후 구직 활동이 가능하다면 상병 급여로 신청은 가능하고, 상병 급여와 구직 급여금액이 동일하며 14일 이내에 진단서와 같은 증명서를 청구하면 됩니다.


2017년 4월부터 연말 12월까지는 실업급여 금액이 5만원이었지만 2018년 실업급여 금액이 6만원으로인상되 최대 월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이직한 사람으로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는 일일 8시간 기준으로 6만원×30일로 180만원이고, 2017년 실업자는 최저임금에 변화로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거나 문의합니다.



지금까지 2018년 실업급여 금액에 알아보았는데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빠르게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실업급여 관련 문의 고객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