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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자발적인 사유가 아니라 회사에 어려운 사정으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에 갑작스럽게 또는 개인의 귀책사유 등으로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 취업을 하여서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이 실업급여 조기 취업 수당인데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직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신청자는 구직활동을 하여 취업에 성공 할 경우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하고, 재취업 후에는 12개월 이상 근무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 취업 수당 금액은 받고 있던 실업급여 하루지급액과 잔여 급여일수의 2분의 1만큼 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재 취업일로부터 이전에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상 근무 후 필요한 서류는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 수급 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3개로 인터넷이나 팩스,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한달내에 지급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수급 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 계약서 등과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 하였음을 증명할만한 서류 및 사실 관계를 입증할 근거 자료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 취업 수당 청구서 작성 편하게 인터넷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은 후 로그인하여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를 눌러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더 자세히 궁금한 문의사항들을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전화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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