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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세요

생활속 정보 2018. 4. 17. 08:56


이제 4월 중순이라 5월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는데 9월에는 종합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로써 종합 소득세 란 무엇이며 주식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에 속하는 경우 작년 1년 동안의 소득을 정산하여 신고를 하면 세금을 추가로 내거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다음 해 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니야 이직 후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정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하므로 꼭 납부바랍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으로 일단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를 챙겨 다음 달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 기간 내 즉 6월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지 못했을 시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을하여 결정세액에 가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5%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을 해도 되지만 국세청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를 등록 후 전자 신고 하는 경우로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려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면 되겠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 신고 후에는 추가 소득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므로 즉시 납부를 하시어 기간이 지나 가산세가 붙는것을 예방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인증을 공인인증서로 확인 후, 로그인 후 홈화면에서 신고/ 납부로 들어가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여 본인에 맞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실수 하나로 세금은 예민한 문제이므로 다가오는 5월에 미리미리 준비하시어 기간 내에 늦지않게 증빙서류를 챙기셔서 차근차근 실수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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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알아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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