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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총 6가지의 종류로 이자소득, 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특히나 까다롭고 신중해야하겠습니다.


준비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사본 및 대표 신분증과 소득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원이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 각종 공과금, 신용카드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통신요금, 인건비 원천징수영수증,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이 있을경우 대출잔액증명서 및 이자납입증명서가 필요하며 그외 사업관련 지출 경비 영수증을 지출하면 됩니다.




소득세의 수입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여서 계산됨에따라 소득에 따라서 소득세도 달라지므로 수입누락이 되지않게 꼼꼼히 챙기셔서 탈세로 빠지지 않게 하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 신고를 하고, 그렇지 못하게되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하는데 20%는 결코 작은 세금이 아니므로 기간내에 신고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보니 20%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므로 그야말로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다는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사업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면 전자신고세액공제로 2만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직접하지 못하여 세무사에 맡길시에는 감면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전년 수입금액에 본인의 기장 유형에 따라 양식에 맞추어 장부를 작성하는데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인지를 확인 한 장부기장일 경우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 및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데 부양가족이 있거나 보험료,기부금등은 공제된다고 합니다.



장부와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못할때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을 근거로 준비하는 장부미기장(추계신고)의 경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수익금액와 단순경비율을 곱한것을 빼면 되는데 단순경비율은 세금부담이 줄어들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의 경우는 인건비,임차료,매입비용 등 반영 할 수 없어 금액이 부담이 되니 꼭 장부기장을 통하여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혹여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 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산정할때 소득이 영향을 끼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복잡하지만 꼼꼼하게 서류를 챙기셔서 손해보시는일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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