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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는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 날 등으로 챙겨야 할 날도 많이 있고, 공휴일에 여행도 가기 좋은 계절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꼭 챙겨야 세금폭탄을 막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를 챙겨야 하는데 저번 포스팅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에 관해 알아보았다면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알아봅시다.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아직 준비하기 이르다 생각하시는분이 계시겠지만 5월에 준비하다보면 허겁지겁 다양한 일로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사정으로 지나쳐 버릴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는 6월 30일 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서류는 성실신고확인서가 필요하고, 또한 지방소득세 10%도 추가납부해야합니다.



<2017년 소득세율>


<2018년 소득세율>


2017년 소득세율은 1억 5천 초과 5억 이하는 38% 였으며 5억 초과는 40%인데 2018년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초과 5억 이하의 경우 40% 세율과 5억 초과시에는 42%의 세율로 2% 인상과 함께 6단계에서 7단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올해 2018년의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작년 2017년의 소득을 말하므로 2017년 표를 확인하면 되며 2018년 과표는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적용되는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월 인건비로 급여를 주는데 이때 원천세를 징수하여 신고하고, 1월과 7월에는 부가세도 내야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산출세액에서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전문 사업자의 경우는 소득금액과 관련없이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하여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 세액공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증빙서류를 잊어버릴 일도 없으므로 전자신고를 통해서 신고 납부하면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계산이 편리하며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꼼꼼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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