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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부딪히는데 그중에서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실직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그런분들에게 해당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실직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불안을 어느정도 일정기간 동안에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만든제도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있게 만들었는데 구직급여 보다는 실업급여라는 말을 더 많이 쓰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자격 확인을 하려면 고용보험으로 들어가 고용보험제도 안내를 들어가 자격확인을 클릭하여 모두 7단계를 통해서 예 아니요 로 응답하다보면  실업인정 확인결과가 나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 퇴사 사유 확인,구직 신청 미수급 자격 인정 신청 확인, 수급 자격 확인 까지 하면 실업인정이 되며 실업인정 확인결과가 끝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이 나옵니다.



구직급여에 해당되는 경우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실직하기 전에 180 즉, 6개월 이상 근무하였어야하며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업의 경영 악화로 인한 실직이 아니더라도 인수나 합병 또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정당한 이직사유는 해당이 되는데 사업장 이전 출퇴근 거리 시간은 3시간 이상이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약직에 경우도 계약이 종료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자신의 의지에 대사관이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격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빠르게 신청하셔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재취업 활동과 함께 기타 교육 등도 이수해야 지급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외에도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상병급여, 연장급여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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