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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내 줄임말로 양도세 라고 도 많이 하는데 양도세 는 토지나 건물 등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 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매겨지는 조세입니다.

즉, 토지, 건물, 전세권, 부동산 입찰권, 주식, 부동산 취득관리,기타 자산 등이 경매 나 매도,교환 등로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것을 말하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증가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저녁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기 위함을 막기 위해 설정한 일정 지역입니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부산, 고양, 광명, 과천, 성남,하남, 남양주, 동탄2신도시, 세종시 등이 있으며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 할 시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닌 세대별로 부과되는 것으로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가 많으면 양도세는 더늘어나므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대를 나누는 것이 좋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생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신혼의 경우는 5년 안으로 매매를 하면 면제가 되고, 또는 60세가 넘는 직계존속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생긴 1가구 2주택의 경우도 5년 안에 매매하면 면제 조건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사를 할 경우에도 기존의 집이 있는 경우나 나가지 않았을때 이사를 하게되었다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기존에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던 상태라면 이사를 가더라도 3년 안에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로 됩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에 대한 제한 없이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 또한 2년이상 보유와 매매가 9억원 이하로 적용이 되는데 즉, 양도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꼭 기존의 주택을 매매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직장인들의 지방 발령, 전근이나 아이들 취학문제등으로 인해 서울,인천,경기도가 아닌 수도권 밖에  주택을 부득이하게 매매한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 할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주택의 금액이나 규모는 상관이 없으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잘 확인하셔서 면제혜택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양도세 계산법 너무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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