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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를 세무서에 직접 방문 후 신청을 해도 되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등록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확인전화가 오면 사업자등록증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연매출이 2400만원 이하는 간이과세자, 연 2400만원 이상은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하는데 사실상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 연 매출이 예상이 안되므로 간이과세자로 만든 후 만약 연매출 2400만원 이상이 되었다면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변경이 되니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만들면 됩니다.


일반 과세자로 변경이 되며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오는데 그 우편물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무료로 일반 과세자로 새로 발급 받으면 되니 어렵지않고, 엄청 간단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로는 신분증과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되고, 수수료는 없으며 상호명만 알려주면 등록증을 만들어주어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해줍니다.



만약 사업장이 본인의 집이라면 임대차계약서는 필요없이 집 주소로 설정을 하면 되고, 딱히 어려운 것도 조건도 없으니 그냥 신분증과 상호명만 있다면 누구나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업자 신청을 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가입 후 로그인을 하여서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후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하면 되고, 제출 서류는 사진으로 등록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로 들어가 신청/제출을 클릭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정정 을 클릭하고, 사업자등록신청 (개인) 을 클릭하여 들어가 바로가기를 눌러서 신청서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옆에 빨간색 별표 표기 된 것은 꼭 기입을 해야되는 기입란이며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성명,사업장 소재지 주소, 개업일자는 실제 개업한 날을 적어주면 됩니다.


개업일자는 사업자 등록날짜가 아닌 실제로 개업한 날짜를 적어주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의 경우는 처음에 간이로 한 후 차 후에 일반으로 바꾸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좋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업태나 종목, 코드 등 헷갈리는 부분들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편하다는것이 좋으므로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2017년,2018년 달라졌어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꼼꼼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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