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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알아보세요

생활속 정보 2018. 5. 1. 09:29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에 기타소득을 포함한 것을 종합소득이라하며 매년 5월에는 작년 소득의 종합소득세를 내는 기간으로 오늘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꼭 늦지않게 납부하는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서 그 기준을 말하며 소득공제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면 되는데 늘 계산할때마다 헷갈리는 계산 방법으로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작년은 5억초과시 40%가 최고였지만 올해 2018년 부터는 5억 초과시 42% 세율이 높아졌으며 계산은 작년 소득을 더한 후 지출 비용을 제외한 후 근로소득 공제, 연금 공제, 기부금 공제. 인적공제 등을 공제금액을 합하여 소득공제 종합 한도 초과액을 더하면 됩니다. 


납부 세액 계산방법은 세율을 곱하여 주면 되는데 과세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이렇게 계산이 되는 방식이며 추가로 세액 감면 후에 가산세를 더하여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납부(환급)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는 매일 오전 06:00 시부터 매일 오후 24:00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납부기한은 5월 31일 목요일 7:00 ~ 23:30 분까지 이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는 5월 1일 화요일 부터 7월 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신고, 납부 가능하며 2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를 들어가 종합소득세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눌러 나오는 설명에 따라주면 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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