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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부터 또는 대부부분 이직을 하더라도 직장을 다니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받을때 4대보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급여를 받게되는데 회사의 사유로 인해 퇴사 후 직장을 구하게 될때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즉,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회사의 문제로 실직을 하게되면 고용보험 센터에 들어가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인터넷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 메인 화면에서 개인회원 서비스,기업회원 서비스, 고용보험제도 안내, 정보공개 및 통계에서 고용보험제도 안내를 들어가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신청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상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사항으로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하더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며 퇴사 후 지제하지말고 즉시 신청하는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그리고 취업촉진수당 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조기재취업 수당도 있으므로 재취업 한 날 부터 소정급여일수가 반정도 남아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12개월 근무 후에 신청하면 나머지 반 남은걸 일시금으로 받게됩니다.



신청할때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를 들어가 청구 정보 입력란을 작성하고, 재직증명서(또는 근로계약서), 사업주 확인서 서류를 같이 내면 되는데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시에는 재직증명서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챙겨서 방문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으로 구직급여 요건은 자발적으로 사표를 쓰고, 퇴사했을땐 적용되지않으며 회사의 폐업이나 계약직, 어려움 등으로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을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불합리한 해고가 아닌 회사에서 본인이 실수를 하였거나 피해를 줘서 회사에서 정당한 해고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일 질문이 많은것이 위의 경우인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참고하기 바라며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이직 전에 18개월의 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가입 후 180일 이상 근무자여야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 해당됩니다.



퇴사 후에 헷갈리는 부분 또는 새로운 경우의 수가 생긴다면 직접 고용보험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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