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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준비물 꼼꼼히 챙겨가자!

생활속 정보 2018. 5. 15. 13:59

우선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결혼 준비중인 예비 신랑이거나 예비 신부이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신분들이보 볼테니 우선 결혼을 축하드린다는 인사를 먼저 남겨보며 결혼 후 혼인신고 준비물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후 바로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도 있고 아니면 요즘은 아이가 생기면 그때 하는 부부도 있고 또는 결혼 전에 같이 준비하며 살면서 미리 하는 부부도 있고 다양한데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게되면 집소유자가 아닌 배우자는 주소이전시 동거인으로 찍히게됩니다.


요즘은 워낙 이혼률도 높아서 늦게하기도 한다지만 부부관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신고하는것이며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것이기에 결혼이라는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이 드는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는 부부가 같이 가도 되지만 한명만 가도 되는데 혼인신고 준비물 필수로 상대방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챙기고, 증인 두명이 필요한데 증인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어서 제출하면 되므로 메모해가시거나 증인 두명이 같이 방문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방문하는 날짜에 즉시 처리가 되고, 우편의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등록관서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필요없지만 안된다면 당사자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청의 경우는 간혹 민원업무 처리를 해주지 않는곳도 있다고하니 꼭 확인 후 방문해보시기 바라며 혼인신고 한 그날 날짜로 법적 부부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정말 두 부부가 방문 할 시간이 도저히 없다고 하면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그리고 날인한 신고인 모두의 서명 공증 또는 인감증명서가 혼인신고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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