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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것 즉, 노동의 대가를 받는것은 당연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즉 급여를 못받은 근로자의 경우 회사측에 또는 사장에게 직접 요구를해도 받지못할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돈이 있는데도 주지않는 회사에 괘씸하기 짝이 없는데 그럴땐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하시거나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하여 노동청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나 재택근무를 하거나 프리랜서의 경우 임금체불이 미뤄지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사실 이러한 경우가 아니여도 상황에 따라서 계속 급여를 미루는 일도 생기고 그러다 결국은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게 되는 사례를 아직은 은근 주위에 많이 보이긴 하다는것이 안타깝네요.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이 생기면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민원 -> 민원신청을 들어가면 임금체불 외에도 각종 직장내 성희롱이나 근로시간 면제제도 위법 행위신고 등 기타 민원 신고도 가능합니다.


맨 첫번째로 나오는 임금체불 진정서 맨 우측에 파란색 신청하기를 눌러주면 되며 비회원 민원신청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적어주면 되고 또는 자주 이용할 일이 많다면 공인인증서를 등록 후 회원 가입을 하여서 신청하여도 됩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 하면 임금체불 진정서가 나오고, 등록인 정보에는 본인의 개인정보와 피진정인에는 회사의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앞에 점으로 표시된곳은 필수입력사항 이므로 꼭 기입해야합니다.

직접 고용노동부 방문이나 우편 도는 팩스로 접수를 할 시에는 서식파일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여 보내거나 방문하면 되는데 노동청 신고방법으로 빠르게 신청하셔서 빠르게 처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진정내용을 입사일과 퇴사일,퇴직여부와 체불임금 금액을 기입하고, 내용은 상세하면서 명확하게 천자 이내로 간추려서 적어내고, 근로계약서나 첨부 할 파일등이 있으면 같이 첨부 할 수 있으며 첨부하면 좋으며 처리기간은 약 25일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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