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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톡톡쏘는 미니톡입니다.

1월중순쯤 연말정산은 했는데 도대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궁금해집니다.


왠지 꽁돈인거같은 느낌이기도하고, 또

커피한잔 값과 담배값이 되는 환급금인데요.

(담배는 태우지않지만 커피 사랑합니다...)




아무튼 그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보통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인원이 작으면

빠르게 처리되는경우가 많지만 직원수가 많으면

그만큼 검토할 서류도 많아지니까 시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회사들은 3월초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게되는데 서류 문제가 

없다면 30일 이내에 회사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는데

보통 4월에 받는 회사가 많다고 합니다.





서류를 빠르게 접수해서 보통 2월에 받는곳도있고,

신고가 들어가고, 연말정산 환급이 들어온 후에 

지급이 된다면 3월이 되고, 지급 받은 후에 된다면

4월이 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통은 3월초에 

2월 급여와 같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로 정해집니다.


제일 정확하게 빠르게 알아보는 방법은 회사의

회계팀,재무팀,경영지원팀에 물어보는것이 빠릅니다.




혹시 연말정산 신청 후 퇴사가 정해져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새로운

회사에 제출하면 끝이니 편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4월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소식, 연락이 없다면 누락된걸수도 있으니

국세청 연말정산 경정청구제도에서 재신청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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