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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너무 쉽잖아

생활속 정보 2018. 2. 21. 12:28

연말정산 환급금 아직 못받으셨다면 또는 받으셨다하더라도 확인하고싶다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해서 들어가거나 아래 링크를 바로 눌러도 들어가집니다.

이러한 화면이 나오고 연말정산을 클릭합니다.클릭하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이 되며 비회원도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접속할수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간편하게 회원가입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는것이 편하고, 귀찮거나 아주 가끔 이용하여 가입이 싫으시면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저는 공인인증서가 pc에 있는줄 알았는데 없어서 스마트폰에 있는걸 pc로 복사해서 사용했습니다.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있는 주거래은행(국민은행)에 들어가면 인증센터->공인인증서->인증서 내보내기를 하면 됩니다.




로그인후 연말정산을 클릭하면 조회/발급 ->편리한 연말정산 위 화면이 나오고, 왼쪽 아래에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이 나오고, 형광색의 step.02 를 클릭합니다.



결정세액이란 낸 세금을 그대로 돌려받을수있다는것이며 세액감면 금액들을 뺀것으로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인데 저는 0원인관계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나오는데 우라나라 근로소득자 반 정도가 이렇게 결정세액 0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 )일땐 환급해야하는 금액이며 ( + )는 징수세액이 된다고 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이란 ㅡ이면 환급이며 차감징수세액이 + 이면 징수이므로 ㅡ 여야 환급받을수있는것입니다.

기납부세액의 납부세액의 급여명세서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미리 낸것에 대한 내가 낸 세금안에서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2018/01/23 - [미니톡 정보 이야기]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언제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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