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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2018년 실업급여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직해있는동안 생활에 도움을 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클릭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기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있고, 구직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고 최대 12개월까지만 지급이 가능하니 퇴직후 빠르게 신청해야 유리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사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후 근무하다가 회사의 사정으로 희망퇴직(인원 감축을 위해 퇴직 여부를 물어 해고하는경우)이나 권고사직등 해고에 의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인데 그렇기에 반대로 자발적으로 퇴사한것에 의해서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않습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반 50%에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받을수 있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상한액은 17년 4월 이후부터 이직시 1일 5만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에 최저임금의 90% × 소정근로시간 8시간의 금액으로 2018년 실업급여 금액도 이와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정리하면 고용보험 180일이상 가입 되어있어야하며 재취업을 위한 근로의사가 있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수없고,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구직신청서를 제출해야 받을수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당시의 만나이로 측정됩니다.

30세 미만은 1년 미만 90일,1년~3년 미만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10년이상 180일 입니다.

30세 이상~50세 미만은 1년 미만 90일,1년~3년 미만 120일,3년이상 5년 미만 150일,5년이상 10년 미만 180일,10년 이상 210일 입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 1년 미만 90일,1년~3년 미만 150일,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이상 10년 미만 210일,10년 이상 240일 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후 질병이나 부상 출산등으로 재취업에 7일이상 어려움이 있을땐 상병급여를 받을수 있는데 진단서,입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여자의 경우  출산시에는 45일간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2018년 실업급여 금액 확인 및 계산하는 방법은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들어가 고용보험 가입기간,나이,주민번호와 근무기간,월 급여를 적은 후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알수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보시거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1350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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