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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도저히 계산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것이고, 보통의 사회 초년생이라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사인 퇴직금 계산방법 그리고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알아볼께요.


퇴직금이란?

그 어떠한 사유의 제한 없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와 4주간을 평균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채웠을시에 발생하는데 근로계약 종료시 모든 경우가 퇴직에 해당되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에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총 일수 를 말합니다.
2010년 12월 이후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사하기 전의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 30일분×총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면됩니다.
그러나 회사마다 연차수당이나 상여금 보너스 등의 세부항목이 달라서 한달 월급보다 많을수도 적을수 있기에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알아볼수있으며 실제 지급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다음 사이트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한 후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고,기본급과 기타수당 그리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 수당을 적은후 계산하기를 눌러주면되는 퇴직금 계산방법 입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이 약 1년2개월의 기준으로 100만원의 기본급으로 연간상여금과 연차 수당을 50만원으로 예를 들어 계산시에는 예상 퇴직 금액이 약 1,606,089원이 나옵니다.

퇴직금 지급일은 14일 이내로 지급하라고 되어있지만 사실상 그보다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땐 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통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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