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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편하게 확정일자까지 신청해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가지않고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몇가지들을 편하게 신청할수있는데 그중 오늘은 이제 곧 봄이 다가오면 이사철이다보니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하는법과 이사하면 꼭 받아야하는 확정일자 신청하는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우리가 이사를 했을때 거주지 주소를 변경하는것을 말하는데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함으로 이사 후 14일 이내 신청해야하며 당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것이 제일 좋은것같습니다.


확정일자란? 혹여나 집주인의 사정으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했을때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최우선변제권"으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것입니다.


민원24 https://www.gov.kr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위 화면이 나오고 왼쪽 네모박스 체크 보면 전입신고를 누르면 됩니다.

전입신고 외에도 주민등록,병적증명,출입국증명,자동차원부,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토지대장,지적도,지방세납세,세목별증명,소득금액증명 등도 자주찾는 민원으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것 같습니다.


공인인증서가 PC에 있어야하며 없으면 다운로드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이든 방문이든 둘다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이므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들로 전부 체크한 후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30일에 1회 신청이 가능하므로 유의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전입신고를 잘 못 처리하였을 경우 확인하지않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1단계는 전출입구분 및 신청인

전입구분과 전출 구분 그리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단계로 갑니다.


2단계로 전입지 및 전출지

세대주 정보와 세대주 주소,전입사유,세대주,전출지 주소,남은 세대의 세대주를 입력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자세한건 사진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3단계 전입자 및 기타

전입 인원을 추가 입력하고,서명 기재 후 기타 정보를 작성 후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여 눌러주면 됩니다.


이로써 전입신고는 인터넷 신청이 되었고, 확정일자만 남았는데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서 확정일자를 클릭하면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 신청서 제출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이 됩니다.

전입신고 방문시에는 본인만이신청이 가능하고,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및 서명이 가능해야하고, 대리인이 방문시에는 세대주의 신분증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방문보다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시간도 절약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날 이사하셔서 늘 집안에 행복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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