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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투자를 좀 한다는 분들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게 되는경우 생기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자가 직접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및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로 들어가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세금신고 목록에 양도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항목 -> 예정신고작성을 클릭합니다.

내년에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작성"을 선택하고, 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작성"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와 함께 지방세 10%가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는 안내창을 확인후 닫아주시면 됩니다.


기본 신고인(양도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양도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양도자산의 동류는 예정 - 국내주식 또는 예정 - 국내/국외 주식이외 자산을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데 오늘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으로 선택합니다.



2단계인 기본정보(양수인)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적는곳이지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면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주식등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화면이 나타나면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에는 주식등 종목명,사업자등록번호,세율구분, 주식등 종류코드,양도물건 종류코드,취득유형,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용에는  양도일자,주당양도가액,양도가액,취득일자,주당취득가액,취득가격,양도소득공액은 필수로 적어줘야합니다.


등록하면 그에 따른 양도 소득금액합계가 나오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양도소득금액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산출되고, 내용을 등록하면 신고하는방법 끝이 납니다. 



신고 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즉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는 8월까지이고, 2018년 7월부터 12월은 2019년 2월 말까지 예정신고 후 2019년 5월에 합해서 확정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양도세 계산법 너무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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