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작성하는법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자와 프리랜서와 사업자인데 프리랜서는 7,500만원 기준시 해당되고, 7,500만원 이상은 복식부기 대상자 이고, 사업자의 경우는 첫 사업일 경우에 해당되며 직전년도에 수입을 기준으로 장부 형태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 신고/납부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세금신고에 종합소득세가 있고, 들어가면 일반신고서에 정기신고 작성을 눌러서 간단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일반신고서는 기준경비율 또는 사업장이 두개 이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거나 간편장부, 복식부기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소득자가 신고하는 방법입니다.정기신고작성으로 들어가 주민번호를 등록 후 조회를 클릭하고, 기장의무에서 간편장부 대상자를 클릭하면되고, 간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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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