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기간,방법 알아봅시다
자동차세 납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매년 2번씩 6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이렇게 두번 납부를 하게됩니다. 자동차세는 승차 정원 및 배기량,적재량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는 80원이고 초과시에는 140원, 1600CC 초과시에는 200원 으로 구분이 되어 세금이 매겨지는데 여기에 배기량을 곱하여 자신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 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기분은 6월 16일 ~ 6월 30일까지이고, 2기분은 12월 16일 ~ 12월 31일이며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입니다.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이 3% 붙고, 두달째부터는 매달 1.2%의 가산금이 붙게되니 꼭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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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6.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