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본인의 차가 있다면 나라에 자동차세는 꼭 내야하는 세금이며 그렇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어서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조회해보고, 늦지않게 납부하는것이 좋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세금표를 보면 1년에서 2년은 100% 배기량,3년차는 95%,4년차는 90%,5년차는 85%,6년차는 80%,7년차는 75%,8년차는 70%,9년차는 65%,10년차는 60%,11년차는 55%, 마지막 12년차부터는 50% 세금이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세금은 자동차 세금표에서 보면 알 수있듯이 연식이 증가하면 할수록 감가가 발생하여 세금이 줄어들고, 배기량에 따라 책정이 되는데 디젤,가솔린,하이브리드 등 배기량에 따라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동안 내야할 세금을 선납하면 일정 금액을 ..
자동차세 납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매년 2번씩 6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이렇게 두번 납부를 하게됩니다. 자동차세는 승차 정원 및 배기량,적재량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는 80원이고 초과시에는 140원, 1600CC 초과시에는 200원 으로 구분이 되어 세금이 매겨지는데 여기에 배기량을 곱하여 자신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 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기분은 6월 16일 ~ 6월 30일까지이고, 2기분은 12월 16일 ~ 12월 31일이며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입니다.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이 3% 붙고, 두달째부터는 매달 1.2%의 가산금이 붙게되니 꼭 납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