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알아보세요
첫 직장부터 또는 대부부분 이직을 하더라도 직장을 다니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받을때 4대보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급여를 받게되는데 회사의 사유로 인해 퇴사 후 직장을 구하게 될때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즉,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회사의 문제로 실직을 하게되면 고용보험 센터에 들어가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인터넷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 메인 화면에서 개인회원 서비스,기업회원 서비스, 고용보험제도 안내, 정보공개 및 통계에서 고용보험제도 안내를 들어가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신청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상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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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