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열심히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것 즉, 노동의 대가를 받는것은 당연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즉 급여를 못받은 근로자의 경우 회사측에 또는 사장에게 직접 요구를해도 받지못할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돈이 있는데도 주지않는 회사에 괘씸하기 짝이 없는데 그럴땐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하시거나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하여 노동청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나 재택근무를 하거나 프리랜서의 경우 임금체불이 미뤄지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사실 이러한 경우가 아니여도 상황에 따라서 계속 급여를 미루는 일도 생기고 그러다 결국은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게 되는 사례를 아직은 은근 주위에 많이 보이긴 하다는것이 안타깝네요.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이 생기면 우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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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5.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