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주식이나 투자를 좀 한다는 분들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게 되는경우 생기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자가 직접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및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로 들어가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세금신고 목록에 양도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항목 -> 예정신고작성을 클릭합니다.내년에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작성"을 선택하고, 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작성"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와 함께 지방세 10%가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는 안내창을 확인후 닫아주시면 됩니다. 기본 신고인(양도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양도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양도자산의 동류는 예정 - 국내주식 또는 예정 - 국내/국외 주식이외 자산을 필요에 따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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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7.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