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내 줄임말로 양도세 라고 도 많이 하는데 양도세 는 토지나 건물 등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 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매겨지는 조세입니다. 즉, 토지, 건물, 전세권, 부동산 입찰권, 주식, 부동산 취득관리,기타 자산 등이 경매 나 매도,교환 등로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것을 말하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증가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저녁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기 위함을 막기 위해 설정한 일정 지역입니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부산, 고양, 광명, 과천, 성남,하남, 남양주, 동탄2신도시, 세종시 등이 있으며 청약 조..
양도소득세란?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등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쉽게 말해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시세 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개인이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두달내에 양도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쉽고 간단하게 양도세 계산법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국세청 홈텍스"로 들어가면 쉽게 이용 할 수 있는데 맨 위쪽에 작아서 잘 안보이는 모의계산을 눌러 들어간 후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눌러 들어갑니다. 양도가액.취득가액 모두 알고있을 경우 1개의 부동산 양도시 비로그인으로 계산이 가능하고, 부동산,분양권,시설물이용권,주식 양도시 로그인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