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미리 확인해요!
실업급여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자발적인 사유가 아니라 회사에 어려운 사정으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회사 사정에 갑작스럽게 또는 개인의 귀책사유 등으로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 취업을 하여서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이 실업급여 조기 취업 수당인데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직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신청자는 구직활동을 하여 취업에 성공 할 경우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하고, 재취업 후에는 12개월 이상 근무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 취업 수당 금액은 받고 있던 실업급여 하루지급액과 잔여 급여일수의 2분의 1만큼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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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3. 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