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알아보세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에 기타소득을 포함한 것을 종합소득이라하며 매년 5월에는 작년 소득의 종합소득세를 내는 기간으로 오늘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꼭 늦지않게 납부하는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서 그 기준을 말하며 소득공제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면 되는데 늘 계산할때마다 헷갈리는 계산 방법으로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작년은 5억초과시 40%가 최고였지만 올해 2018년 부터는 5억 초과시 42% 세율이 높아졌으며 계산은 작년 소득을 더한 후 지출 비용을 제외한 후 근로소득 공제, 연금 공제, 기부금 공제. 인적공제 등을 공제금액을 합하여 소득공제 종합 한도 초과액을 더하면 됩니다. 납부 세액 계산방법은 세율을 곱하여 주면 되..
정보톡톡
2018. 5. 1.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