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누구일까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작년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소득을 합산 계산하여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이직하게 되어 이전 회사와 이직 후 회사에서 급여를 받게 되면 이 경우 이직 전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이직 후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만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공무원 등 공적 연금소득이 있으면서 기타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으로 사적연금은 연 1,200만원을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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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9.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