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절차 두가지방법 이예요
개인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를 세무서에 직접 방문 후 신청을 해도 되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등록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확인전화가 오면 사업자등록증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연매출이 2400만원 이하는 간이과세자, 연 2400만원 이상은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하는데 사실상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 연 매출이 예상이 안되므로 간이과세자로 만든 후 만약 연매출 2400만원 이상이 되었다면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변경이 되니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만들면 됩니다. 일반 과세자로 변경이 되며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오는데 그 우편물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무료로 일반 과세자로 새로 발급 받으면 되니 어렵지않고, 엄청 간단합니다.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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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0.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