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종합소득세율 확인해요
이번 연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부터는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종합소득세율이 인상되었는데 과세소득 3억원 초과소득자에게 40%, 5억원 초과 소득자에게는 42%의 고세율이 적용될예정입니다. 따라서 고액연봉을 받는 임원 등의 근로자나 고소득 개인사업자, 시세차익이 많은 부동산 양도자 들은 세부담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개정된 2018년 종합소득세율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소득세율 개정에 따르면 1,200만원 이하 구간부터 8,800만원 ~1억 5천만원 구간까지는 기존 소득세율과 동일하고, 1억 5천만원~5억원 구간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졌는데 1억 5천만원~3억원 구간에 세율을 38% 적용하고,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구간은 신설돼 40%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5억 원 초과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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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