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를 세무서에 직접 방문 후 신청을 해도 되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등록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확인전화가 오면 사업자등록증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연매출이 2400만원 이하는 간이과세자, 연 2400만원 이상은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하는데 사실상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 연 매출이 예상이 안되므로 간이과세자로 만든 후 만약 연매출 2400만원 이상이 되었다면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변경이 되니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만들면 됩니다. 일반 과세자로 변경이 되며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오는데 그 우편물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무료로 일반 과세자로 새로 발급 받으면 되니 어렵지않고, 엄청 간단합니다.세무..
5월에는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 날 등으로 챙겨야 할 날도 많이 있고, 공휴일에 여행도 가기 좋은 계절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꼭 챙겨야 세금폭탄을 막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를 챙겨야 하는데 저번 포스팅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에 관해 알아보았다면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알아봅시다.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아직 준비하기 이르다 생각하시는분이 계시겠지만 5월에 준비하다보면 허겁지겁 다양한 일로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사정으로 지나쳐 버릴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것이 좋겠습니다.단,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는 6월 30일 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서류는 성실신고확인서가 필요하고, 또한 지방소득세 10%도 추가납부해야합니다. 2017년 소득세율은 1억 5천 초과 5억 이하는..
종합소득세는 총 6가지의 종류로 이자소득, 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특히나 까다롭고 신중해야하겠습니다. 준비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사본 및 대표 신분증과 소득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원이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 각종 공과금, 신용카드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통신요금, 인건비 원천징수영수증,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이 있을경우 대출잔액증명서 및 이자납입증명서가 필요하며 그외 사업관련 지출 경비 영수증을 지출하면 됩니다. 소득세의 수입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여서 계산됨에따라 소득에 따라서 소득세도 달라지므로 수입누락이 되지않게 꼼꼼히 챙기셔서 탈세로 빠지지 않게 하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