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인터넷으로 거의 모든 세금 납부 및 신고를 하는데 실업급여 같은 경우도 인터넷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 회원 가입 후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원 가입 시에는 개인 회원, 기업 회원이 나눠주며 미 통합 회원과 통합회원으로 나뉘어지는데 통합회원의 경우 하나의 아이디로 고용보험, 워크넷,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 월드잡+,직업훈련포털 HRD -Net 의 고용노동관련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개인 회원 서비스로 들어가 실업 인정 신청을 클릭하면 되는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으로 이때 팝업 창이 뜨면서 로그인을 하여야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가입을 꼭 해야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실업급여..
첫 직장부터 또는 대부부분 이직을 하더라도 직장을 다니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받을때 4대보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급여를 받게되는데 회사의 사유로 인해 퇴사 후 직장을 구하게 될때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즉,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회사의 문제로 실직을 하게되면 고용보험 센터에 들어가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인터넷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 메인 화면에서 개인회원 서비스,기업회원 서비스, 고용보험제도 안내, 정보공개 및 통계에서 고용보험제도 안내를 들어가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신청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상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사..
실업급여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자발적인 사유가 아니라 회사에 어려운 사정으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회사 사정에 갑작스럽게 또는 개인의 귀책사유 등으로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 취업을 하여서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이 실업급여 조기 취업 수당인데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직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신청자는 구직활동을 하여 취업에 성공 할 경우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하고, 재취업 후에는 12개월 이상 근무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 취업 수당 금액은 받고 있던 실업급여 하루지급액과 잔여 급여일수의 2분의 1만큼 을..
2018년 갑작스럽게 회사에서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실업자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가에 포함되는데 2018년 실업급여 금액이 인상되었으며 수급조건 즉,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으로는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하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 면접시 불참을 하거나 재취업을 위해 노력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 몸이 아파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우며 치료 후 구직 활동이 가능하다면 상병 급여로 신청은 가능하고, 상병 급여와 구직 급여금액이 동일하며 14일 이내에 진단서와 같은 증명서를 청구하면 됩니..
실업급여라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경우 재취업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정부로 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회사 입사시 고용보험 가입후 180일 이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권고사직,해고,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을 했을 때 실업급여내일 받을 수 있으며 오늘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실직한 회사에 꼭 180 일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그 전에 직장에서 근무한 일수까지 합산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직전에 근무했던 근로복지공단으로 방문하여 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접수를 요청합니다. 홈페이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 확인서 확인처리가 되..
실업급여 조건과 2018년 실업급여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직해있는동안 생활에 도움을 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클릭합니다.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기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있고, 구직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고 최대 12개월까지만 지급이 가능하니 퇴직후 빠르게 신청해야 유리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사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후 근무하다가 회사의 사정으로 희망퇴직(인원 감축을 위해 퇴직 여부를 물어 해고하는경우)이나 권고사직등 해고에 의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인데 그렇기에 반대로 자발적으로 퇴사한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