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자와 프리랜서와 사업자인데 프리랜서는 7,500만원 기준시 해당되고, 7,500만원 이상은 복식부기 대상자 이고, 사업자의 경우는 첫 사업일 경우에 해당되며 직전년도에 수입을 기준으로 장부 형태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 신고/납부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세금신고에 종합소득세가 있고, 들어가면 일반신고서에 정기신고 작성을 눌러서 간단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일반신고서는 기준경비율 또는 사업장이 두개 이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거나 간편장부, 복식부기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소득자가 신고하는 방법입니다.정기신고작성으로 들어가 주민번호를 등록 후 조회를 클릭하고, 기장의무에서 간편장부 대상자를 클릭하면되고, 간편장..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에 기타소득을 포함한 것을 종합소득이라하며 매년 5월에는 작년 소득의 종합소득세를 내는 기간으로 오늘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꼭 늦지않게 납부하는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서 그 기준을 말하며 소득공제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면 되는데 늘 계산할때마다 헷갈리는 계산 방법으로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작년은 5억초과시 40%가 최고였지만 올해 2018년 부터는 5억 초과시 42% 세율이 높아졌으며 계산은 작년 소득을 더한 후 지출 비용을 제외한 후 근로소득 공제, 연금 공제, 기부금 공제. 인적공제 등을 공제금액을 합하여 소득공제 종합 한도 초과액을 더하면 됩니다. 납부 세액 계산방법은 세율을 곱하여 주면 되..
5월에는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 날 등으로 챙겨야 할 날도 많이 있고, 공휴일에 여행도 가기 좋은 계절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꼭 챙겨야 세금폭탄을 막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를 챙겨야 하는데 저번 포스팅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에 관해 알아보았다면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알아봅시다.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아직 준비하기 이르다 생각하시는분이 계시겠지만 5월에 준비하다보면 허겁지겁 다양한 일로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사정으로 지나쳐 버릴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것이 좋겠습니다.단,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는 6월 30일 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서류는 성실신고확인서가 필요하고, 또한 지방소득세 10%도 추가납부해야합니다. 2017년 소득세율은 1억 5천 초과 5억 이하는..
종합소득세는 총 6가지의 종류로 이자소득, 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특히나 까다롭고 신중해야하겠습니다. 준비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사본 및 대표 신분증과 소득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원이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 각종 공과금, 신용카드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통신요금, 인건비 원천징수영수증,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이 있을경우 대출잔액증명서 및 이자납입증명서가 필요하며 그외 사업관련 지출 경비 영수증을 지출하면 됩니다. 소득세의 수입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여서 계산됨에따라 소득에 따라서 소득세도 달라지므로 수입누락이 되지않게 꼼꼼히 챙기셔서 탈세로 빠지지 않게 하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
이제 4월 중순이라 5월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는데 9월에는 종합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로써 종합 소득세 란 무엇이며 주식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에 속하는 경우 작년 1년 동안의 소득을 정산하여 신고를 하면 세금을 추가로 내거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다음 해 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또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니야 이직 후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정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하므로 꼭 납부바랍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으로 일단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은 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작년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소득을 합산 계산하여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이직하게 되어 이전 회사와 이직 후 회사에서 급여를 받게 되면 이 경우 이직 전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이직 후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만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공무원 등 공적 연금소득이 있으면서 기타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으로 사적연금은 연 1,200만원을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작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모든 세금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종합소득은 배당소득,이자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금융 소득 같은 경우 2천만 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올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는 6월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총세금의 20%가 가산 될 수 있기때문에 20% 결코 세금에 있어서 작은 금액이 아니기에 유의 하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고/..